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 이튿날인 21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2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6/21 13:38:56

기사등록 2026/06/21 13:38:5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