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따라 법적인 '담배'로 규제
복지부, 지자체에 공문…약 3주간 집중 점검
금연구역 사용 금지…과태료 10만원↓부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월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992_web.jpg?rnd=2026020315251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월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23일 종료되면서 다음날인 24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이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현장 점검 및 단속 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약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난 4월24일부터 법적인 '담배'로 분류됐다.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연초)와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법 개정에 따른 규제 사항 안내에 주력했으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학교, 병원, 관공서, 실내 공공시설 등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 소매점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영업장 외부의 담배 광고 전시·부착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요건을 갖춘 정해진 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인 담배가 아니었기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각 지자체에 담배 규제 현장 점검을 요청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 혼선 방지를 이유로 이를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현장 점검 및 단속 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약 3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난 4월24일부터 법적인 '담배'로 분류됐다.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연초)와 똑같이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법 개정에 따른 규제 사항 안내에 주력했으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학교, 병원, 관공서, 실내 공공시설 등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배 소매점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영업장 외부의 담배 광고 전시·부착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요건을 갖춘 정해진 장소 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인 담배가 아니었기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각 지자체에 담배 규제 현장 점검을 요청했으나, 시행 초기 현장 혼선 방지를 이유로 이를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