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5/14 12:00:00

기사등록 2026/05/14 12:00:0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