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겸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최고 세율이 많게는 양도차익의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늘어난다. 2026.05.04.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5/04 11:49:39

기사등록 2026/05/04 11:49:3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