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원유 수급 위기 확산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가 의무 시행된 25일 경기 수원시청 정문에 차량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03.25.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3/25 10:14:45

기사등록 2026/03/25 10:14:4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