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6/02/22 12:41:29

기사등록 2026/02/22 12:41:2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