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10/28 14:14:49

기사등록 2025/10/28 14:14:49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