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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02/29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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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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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02/29 16:43: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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