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만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번 달부터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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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1/05 11:36:26

기사등록 2023/01/05 11:36:2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