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의 37%를 깎아주기로 했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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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6/30 10:59:58

기사등록 2022/06/30 10:59:58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