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시범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면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간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향후 도로상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