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보와 보물이, 현대미술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전시를 앞둔 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에서 운영요원들이 박영선 작가의 '소와 소녀'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작품은 이건희 컬렉션이다. 전시는 오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21.07.06.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받은 외동딸이 등기 과정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버지가 40년 전 친구의 아들을 호적에 올린 사실을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먼저 자신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조금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머니와 상속분을 맞춰서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등기 과정에서 저에게 세 살 많은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과거 아버지와 친했던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약 40년 전 아버지 친구는 한 여성을 만나 아이를 가졌는데, 부모님이 끝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아이를 낳고 사라졌고 친구는 군대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부탁했다.
그런데 친구는 군에서 제대한 뒤에도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 친구는 아이를 데려갔다. 이후 아버지는 호적에 아이가 남아있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고 지냈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주 어렸을 때 잠시 어떤 오빠와 함께 살았던 게 생각나더라. 어머니는 남의 자식 이야기라 자세히 묻지 않으셨다고 한다"며 "저와 어머니는 오빠가 있어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은 오빠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인 오빠에 대해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혈육이 아닌 자식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돼 있는 한,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찾아가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하고 판사의 판결문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하면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오빠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해 주소지로 소장을 보낼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로 각 통신사를 통해 주소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소장을 오빠가 받으면 법원을 통하거나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서도 A씨가 오빠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해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 생활 중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러면 오빠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 처리하면 된다. 오빠가 사라진 시기를 기준으로 실종선고를 청구해 사망자가 되면 A씨와 어머니는 오빠 관여 없이 상속 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