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는 게 일반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뺀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루는 것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단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 각 1명씩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오는 14일 정식 변론기일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4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목적 내란범죄 행위'를 사유로 적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 중 내란죄는 국회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결정할 때 핵심 고려 요소였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뇌물죄·강요죄 부분을 제외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당시 소추위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뇌물죄를 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군 부대가 지난 3일 경호 지휘계통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위 관계자는 "탄핵심판이 결론이 날 때까지 대통령은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경호업무에 참여하는 군·경을 임의로 철수시킨다면 큰 문책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왜 철수했는지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집회 대응에 대해서도 "민노총(민주노총)의 과격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다고 한다"며 "느슨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는 경찰 202경비단이 외곽을, 육군 55경비단이 관저 담장 경계근무를 나눠맡고 있다. 각각 서울경찰청과 수도방위사령부에 소속된 부대지만 경호처의 작전 지휘를 받는다.
여권에 따르면 경찰과 군 지휘부는 3일 박종준 경호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저 경호 관련 지시와 요청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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