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말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