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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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2/20 16:29:12

기사등록 2019/02/20 16:29:12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