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