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우려'…"어떤 업계서도 영업비밀 공개 안해"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등 공개할 계획
이날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법률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있지만, 전기 철도 등 공기업이 독점 제공하는 영역과는 다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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