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즉시 작업중지 조치…사고 원인 조사 착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강원 삼척시의 한 산림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9분께 강원 삼척시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장에서 노동자 A(60)씨가 사망했다.
도급인 소속인 A씨는 산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태백지청 산재예방감독팀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9분께 강원 삼척시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장에서 노동자 A(60)씨가 사망했다.
도급인 소속인 A씨는 산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태백지청 산재예방감독팀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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