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운전자에 징역 1년 선고
![[여주=뉴시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11/15/NISI20211115_0000869905_web.jpg?rnd=20211115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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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부탄가스 등을 들고 위협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8시48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20여분간 도망 다니다 양평군의 막다른 도로에서 정차했다.
그는 이후 경찰로부터 하차 및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가까이 오면 차 안에 있는 강아지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또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가까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지난 4월12일 새벽 시간에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급제동과 후진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는데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수차례 위험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또 위험 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난폭하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고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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