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소장 접수…"2년간 성희롱·성추행"
![[서울=뉴시스] 2026.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636_web.jpg?rnd=20260713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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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관악구의원이 경찰 조사 끝에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관악구의원 A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악구의회 직원인 B씨는 지난 5월 A구의원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구의원으로부터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서울청으로 넘겼다. 서울청은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구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악구의회 일부 구의원들이 A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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