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호신용 스프레이 분사, 공무원 각막염…집유

기사등록 2026/11/07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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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40대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 B(55)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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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07 09:33: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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