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2심 3년…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 인정
法 "사망결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혼란상태 고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11.06.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의정부 한 모텔에서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던 인적사항 불상의 의사를 기다리리던 중 오후 8시30분께 객실 화장실에서 혼자 피해 아동을 출산했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오후 9시18분께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오후 9시30분께까지 약 12분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피해 아동은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같은 날 오후 9시57분께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세면대에 방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경찰 등이 A씨가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패닉상태에 빠져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적극적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세면대에 방치하면서 이미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 아동을 세면대에 유기한 행위와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 A씨의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는 피해 아동이 세면대에 유기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A씨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초기에 임신중절을 시도했고 당일까지 수술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피해 아동을 양육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출산 직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모텔 직원으로부터 추궁까지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혼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했다.
극도의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심리적 해리·공황 상태에 빠져 판단능력과 시간 감각이 저하되고, 몸이 굳어 행동이 멈추는 긴장성 부동화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사망을 용인했다면,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이 살았는지 확인하는 등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진술과 같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세면대 끝부분에 기대고 있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고의로 세면대 배수구를 막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심리 경과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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