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도에 구조물을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철거 공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2일 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도에 철제 구조물을 방치한 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주변을 지나던 B(30대·여)씨가 해당 구조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을 발생시켰고, B씨는 이에 놀라 피하던 과정에서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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