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100만원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941_web.jpg?rnd=20250904120513)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작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달 30일 접수를 종료했다.
당초 신청 기간은 내달 4일까지였으나 사업비 2억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35일가량 앞당겨 마감됐다.
군은 예산 범위에서 신청자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한 명이 19~39세인 가구, 다자녀가정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주택 구입자금은 관내 1주택 보유 가구, 전세자금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100만원이다.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신혼부부는 최장 3년, 다자녀가정은 최장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신청이 빠르게 늘면서 준비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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