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전세사기 해외도피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11/06 11:47:38

최종수정 2026/11/06 13:0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에서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수사관 A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 안되는 부분 등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수사관이었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여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2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A씨가 전세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한 뒤 은신처 추적에 나서 지난 4월 필리핀 세부에서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일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26억 전세사기 해외도피 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11/06 11:47:38 최초수정 2026/11/06 13:08: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