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11/06 11:28:34

최종수정 2026/11/06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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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보고 없어…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피해 예방 조치 지속…추가 유출 사고에도 대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까지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권의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초 전날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달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 탐지체계(FDS)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섰다.

특히 유출 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인 ASAP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신속히 접수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하고 금융회사들이 기존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 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나 대출 관련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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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11/06 11:28:34 최초수정 2026/11/06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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