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의혹 제기 진형익 창원시의원 1심 승소

기사등록 2026/11/06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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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 목적·의혹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인정"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참여 업체와 대표이사가 제기한 8000만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진 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참여 업체와 대표이사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진 의원 등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창원시 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사업 참여 업체와 대표이사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의혹 제기가 창원시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의 행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졌거나 공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형사 사건도 지난 3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7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진 의원은 "지난 1년 가까이 형사·민사소송에 대응하며 상당한 시간과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며 "사업자는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창원시에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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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의혹 제기 진형익 창원시의원 1심 승소

기사등록 2026/11/06 11:03: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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