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판다더니…직거래서 현금 1억원 들고 튄 20대

기사등록 2026/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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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직거래에 나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께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코인을 거래하자며 구매자들을 속여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자신이 특정 코인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거래하면 해당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실제로 해당 코인 관련 업무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A씨를 만났고, 현금을 건넸다.

A씨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주차를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대로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해지하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1억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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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싸게 판다더니…직거래서 현금 1억원 들고 튄 20대

기사등록 2026/11/07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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