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CCTV에 AI얼굴 인식 도입…"용의자 추적 시간 단축"

기사등록 2026/11/06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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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데이터 최대 180일 저장…프라이버시 조례 준수"

[홍콩=AP/뉴시스] 홍콩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범죄 용의자 추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CCTV에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현지 시간)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국제 등불 축제. 2026.09.18.
[홍콩=AP/뉴시스] 홍콩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범죄 용의자 추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CCTV에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현지 시간)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국제 등불 축제. 2026.09.18.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홍콩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범죄 용의자 추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CCTV에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고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AI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CCTV 영상을 일일이 검토해야 했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초기 수사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현장 인력을 다른 핵심 수사 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홍콩 경찰의 '스마트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찰은 오는 2028년까지 홍콩 전역에 총 6만대의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적용으로 생성되는 관련 데이터는 최대 180일간 보관된다.

홍콩 경찰은 "얼굴 인식 기술은 이미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I 얼굴 인식을 활용한 추적은 반드시 검사관급 이상 간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또 추적 목적이 국가안보 수호, 범죄 예방 및 탐지, 공공안전 확보라는 법적 목표에 명확히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담당 경찰관도 AI 시스템 사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 대상 카메라 대수와 영상 분량이 수사 규모에 비례하는지, 승인된 수사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홍콩 경찰은 '스마트뷰' 시스템에 활용되는 모든 CCTV는 공공장소만을 촬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와의 협의와 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데이터 취급 과정에서 홍콩의 개인정보조례와 관련 원칙을 이행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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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CCTV에 AI얼굴 인식 도입…"용의자 추적 시간 단축"

기사등록 2026/11/06 11:00: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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