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현재 징수율 63.6%…2686억원 부과, 1707억원 징수
![[화성=뉴시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이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02284736_web.jpg?rnd=20261106100747)
[화성=뉴시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이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 5일 제1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정과와 징수과는 물론 미수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규모와 징수실적과 징수계획을 점검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사례 등을 공유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외에 시가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주차장 이용료 등 공공시설 이용·사용·임대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법규위반 과징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다.
9월30일 현재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약 2686억원 규모다. 징수금액은 1707억원으로, 징수율은 63.6%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은 "세외수입 징수 과정에서 제도적·환경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서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 업무를 추진해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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