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벌쏘임 쇼크 인정 받았다

기사등록 2026/11/06 09:44:32

최종수정 2026/11/06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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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운전 중 신호위반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법정에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0일 오후 5시57분께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던 중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6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그의 남편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밭에서 일하던 중 벌에 쏘인 후 운전했는데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의료기록을 제출했다.

제출된 기록에는 사고 후 응급실 이송 중 측정된 수축기 혈압이 80㎜Hg대로 측정된 기록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과민성 쇼크'라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법원이 외부에 의뢰해 진행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서도 '벌에 쏘인 후 20~30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간대와 의학적으로 양립이 가능하고 벌쏘임이라는 명확한 유발 요인과 혈압 저하, 피부 증상을 종합하면 임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심 판사는 "사고 당시 벌에 쏘인 후 예상치 못하게 아나필락시스로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돼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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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벌쏘임 쇼크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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