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측근 2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6/11/04 18:01:16

최종수정 2026/11/04 1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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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A씨(오른쪽)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6.11.04. mercurypark@newsis.com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A씨(오른쪽)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내역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주지법으로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증거 인멸 의혹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구속 갈림길에 선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권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 역시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문자메시지 발송과 ARS를 활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문자 발송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비용 대납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문자 발송 인건비 3700여만원과 수행비서 급여를 대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 캠프 내 지시·보고 체계와 신 지사의 사전 인지 및 관여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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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측근 2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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