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횡령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법인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이 법인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고 있던 남양주시 소재 B사의 법인자금 2억2866만원을 113차례에 걸쳐 전처와 아들, 딸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사는 주식의 40%를 A씨의 전처인 C씨가 갖고 있었으며, 아들 D씨가 30%, 매형 E씨가 30%를 보유해 사실상 가족 회사였다.
A씨는 재판에서 “송금한 돈은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 돈을 직원 계좌를 이용해 C씨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적시된 공소사실과 달리 전처인 C씨, 아들 D씨의 거래내역에서 A씨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A씨와 사실혼 관계인 E씨 명의 계좌에서 회사직원 계좌로 돈이 이체된 뒤 다시 전처에게 이체되는 등 횡령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에 본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돈이 2억원이 넘는데, 가수금의 반제로 기록돼야 할 항목들이 가지급금으로 기록되는 등 현금출납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처인 C씨가 회사를 위해 상당한 돈을 지출한 만큼 C씨에 대한 송금 중 일부는 해당 지출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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