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재개발, 9일 이주 시작
약 3000가구, 내년 3월8일까지
![[서울=뉴시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감도.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4/NISI20261104_0002283177_web.jpg?rnd=20261104165754)
[서울=뉴시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감도.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의 주민 이주가 이달 9일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이주 대상은 약 3000가구로 이주 기간은 내년 3월8일까지 4개월간이다. 조합은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신청을 받으며 이주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29층, 총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으로 지연돼 왔다.
구는 최근 주요 쟁점이었던 '1+1 분양' 관련 갈등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1+1 분양'은 조합원 한 명에게 주택 두 채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택 등의 배분과 비용 부담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부과했던 1+1 분양 관련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재검토했다. 이후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지난달 19일 해당 조건 전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인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구는 이주가 시작되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합과 협력하고 조합원 이주비 지급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또 주민 의견과 민원에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주 기간 추진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인 만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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