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483_web.jpg?rnd=20251021161841)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평일 야간 시간대 불법주정차 민원 대응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평일 불법주정차 당직근무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했다.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차량 이동 안내 등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 가구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모집 등
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의정부동 가구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사용 기간은 12월1일부터 2027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희망자는 차량등록증과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기본 제출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평일 불법주정차 당직근무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했다.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차량 이동 안내 등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 가구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모집 등
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의정부동 가구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사용 기간은 12월1일부터 2027년 11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희망자는 차량등록증과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기본 제출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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