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료기관까지 지정 확대
![[밀양=뉴시스] 밀양시의회 박원태(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757_web.jpg?rnd=20250917114530)
[밀양=뉴시스] 밀양시의회 박원태(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공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주민과의 협력 사항을 비롯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정 현황 공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법령상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노인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의료기관까지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지정된 보호구역의 위치와 범위, 교통안전시설 현황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 시 관련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박원태 의원은 "어르신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인 만큼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노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과 공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주민과의 협력 사항을 비롯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정 현황 공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법령상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노인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의료기관까지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지정된 보호구역의 위치와 범위, 교통안전시설 현황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 시 관련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박원태 의원은 "어르신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인 만큼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주변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노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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