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신청인 142명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
판매지침 배포·영업 활용 교육 등 고려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1명당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EQ 모델 전기차 5개에 씨에이티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며 지난 5월 벤츠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9월2일 최종 신청인 142명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차량판매지침을 배포해 영업에 활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배터리 셀 제조사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벤츠코리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판매지침을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딜러사 직원들이 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한 점, 소비자가 딜러사 직원을 통해 들은 정보를 믿고 구매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했다.
배상액은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의 구동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점 ▲파라시스와 씨에이티엘 배터리 셀은 시장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용호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EQ 모델 전기차 5개에 씨에이티엘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며 지난 5월 벤츠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9월2일 최종 신청인 142명의 사건에 대한 조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차량판매지침을 배포해 영업에 활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배터리 셀 제조사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벤츠코리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판매지침을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딜러사 직원들이 영업에 활용하도록 교육을 통해 적극 홍보한 점, 소비자가 딜러사 직원을 통해 들은 정보를 믿고 구매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했다.
배상액은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의 구동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점 ▲파라시스와 씨에이티엘 배터리 셀은 시장점유율, 인지도, 기술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용호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결정이 피해 차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국 소비자의 독일 수입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가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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