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의무화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듀레이션갭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위탁 관리 책임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 기존에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작성해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제출 시기는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춘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보험사가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이거나 재무적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에 듀레이션 갭을 신설하기로 했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도 평가한다.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수준을 평가해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설계 관련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게 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다.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기준도 바뀐다. 매년 적립액을 당해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해 준비금 적립 취지를 반영한다.
2027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보험사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정비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 항목 구분을 개편하고 손익 분석 시 계정별 분류 기준도 조정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련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규정변경예고안에 포함됐던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별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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