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가상자산 투자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1527_web.jpg?rnd=2026061516092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가상자산 투자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가상자산 투자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송금을 받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태씨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거짓말해 투자를 권유하고 수차례에 걸쳐 비트코인과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관련해서 권고형 범위를 보면 일반 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며 "특별 인자로 불특정 다수 피해 유발하거나 반복돼서 가중형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불리한 정상으로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 피해자에게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일부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태씨는 아버지인 태 전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태씨에게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자금을 편취한 혐의 사건 등도 함께 병합돼 심리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금액, 추가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