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농협은행에 검사방해·허위자료 제출로 '중징계'

기사등록 2026/11/03 17:46: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직원 17명 감봉·견책 등 제재

AML 업무 관련 수시검사 방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전산자료를 조작·변경해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NH농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실시된 AML 업무 관련 수시검사에서 대규모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서는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거나, 고객확인 정보가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확인 내역 약 2만7808건을 조작·변경했다.

또 금감원이 요구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임의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사는 이러한 업무실태를 금감원이 확인할 수 없도록 검사 착수 전 금감원 검사반의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후 검사반이 재차 시스템 권한 부여를 요청하면서 검사가 일부 지연됐다.

또 검사 대상 기간 중 다수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하면서 총 1260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감원, NH농협은행에 검사방해·허위자료 제출로 '중징계'

기사등록 2026/11/03 17:46:0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