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동산투자실장 해임…대기발령 3개월만

기사등록 2026/11/03 17:43:38

최종수정 2026/11/03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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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을 해임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동산투자실장을 맡아온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실장급 인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2018년 주식운용실장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 위탁운용사(GP) 교체 의혹 등으로 지난 7월부터 대기발령 상태였다. 다만 A씨의 해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징계 등 인사 관련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A씨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지만, 이번 징계위 결정에 따라 임기 만료를 약 8개월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A씨가 대기발령에 들어간 후부터 부동산투자실장 업무는 인프라투자실장이 겸임해왔다.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지난 8월 말 기준 70조2230억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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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동산투자실장 해임…대기발령 3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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