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항소심 결심공판…金측 최종변론 진행
"국헌문란 목적·폭동 없어…직접증거 부족"
"정치적 단죄 아닌 법과 증거로 판단해야"
특검, 2심서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 30년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6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처음부터 예정한 단기 조치였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떨어진 몇 곳에 실탄 없는 소수의 병력이 갔을 뿐이고 체포도, 발포도, 인명피해도, 서버 반출도, 단전·단수도 없었다"며 "직접증거 없는 '일임'과 '암시'의 추정,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과 달리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사가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출석을 조율하던 바로 그 시각, 같은 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는 김 전 장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적혀 있었다"며 "출석한 피고인은 신문이 끝나자마자 영장 없이 체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계엄이 아니라 특검의 내란몰이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기일 특검의 구형 의견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한 사람에게 시대의 본보기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김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주위적으로 사법심사의 한계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 달라. 예비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은 종료됐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남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원심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지만, 법정에서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 비상조치로 구상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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