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목졸라 중상 입힌 '조폭' 출신 유튜버…예상 처벌 수위는

기사등록 2026/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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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대본에 따른 연출된 촬영" 주장 안 받아들여

변호사 "12주 중상…주동자 징역 1년6개월 안팎 실형 예상"

사진 JTBC 뉴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JTBC 뉴스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유튜브 생방송 중 일반인 출연자에게 위험한 격투기 기술을 걸어 기절시키고 중상을 입힌 전직 조폭 출신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주동자는 징역 1년 이상,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 안팎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법조인의 분석이 나왔다.

3일 조기현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경과와 향후 처벌 수위를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인 주동자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죄)로 불구속 송치됐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대본에 따른 연출된 촬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수사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애초에 합의된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됐고,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며 거부했음에도 촬영을 강요해 결과적으로 12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사고 후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송치된 공범의 경우, 상해 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조 변호사는 "공범 역시 대본대로 촬영하자며 주저하는 피해자를 강요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실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공범에 대해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건의 유죄 판결이 더해질 경우 경합범 가중 등을 고려해 총 징역 1년 6개월 안팎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거쳤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해 예상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합의가 감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더라도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만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배상을 위해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력을 동원한 강요와 중상해가 발생한 만큼 향후 검찰 기소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엄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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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07 0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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