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요구…지방의회 권한 논의 재점화
![[군포=뉴시스]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3일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의회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3/NISI20261103_0002281472_web.jpg?rnd=20261103112503)
[군포=뉴시스]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3일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의회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결의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 운영과 정원 관리,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의회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조직과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 운영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으로, 지방의회계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군포시의회는 이날 결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 보장과 함께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후속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여부가 향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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