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시 전 기장군수 후보, 우성빈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등록 2026/11/03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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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압도적 우세' 홍보, '특권 토호세력' 발언 등 문제 제기

[부산=뉴시스]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11.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가 당시 경쟁 후보였던 우성빈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군수를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최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관련 증거와 법률 검토 자료를 제출했으며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전 후보는 먼저 우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드뉴스에 사용한 ‘기장군수 우성빈 여론조사 압도적 우세’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당시 양자대결 지지율 격차는 8.7%p로 오차범위 안이었는데도 ‘압도적 우세’라고 표현해 조사 결과를 왜곡했을 소지가 있다는 게 정 전 후보의 주장이다.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사용한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이라는 표현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정 전 후보는 우 군수의 공보물에 '극소수 특권 세력이 좌지우지하던 기장군 예산'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누가 어떤 예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 군수가 선거 당시 인터넷신문을 통해 상대 후보가 특권 토호세력의 낙점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선거 구도와 발언 맥락상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정 전 후보는 두 후보의 득표 차가 2845표(3.31%p)였다면서도 문제 삼은 선거운동이 당락을 바꿨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 된 표현의 전체적인 의미와 후보자 특정 여부, 관련 판례 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이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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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시 전 기장군수 후보, 우성빈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등록 2026/11/03 11:04: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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