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경찰 "피해 중대성·범행수단 잔인성 인정"
특허법인 사무실 2곳 방화…26명 부상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계획범행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2026.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3/NISI20261103_0002281118_web.jpg?rnd=20261103085818)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A특허법인이 입주한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59분부터 낮 12시1분께 인근 신명빌딩 3층에 있는 B특허법인 사무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A법인 관계자 15명과 B법인 관계자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명수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명수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명수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전 휘발유 17ℓ와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불길이 크게 번졌는데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명수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강남구의 특허법인과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동작으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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