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인정 새증거"…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재심청구

기사등록 2026/11/03 09:35:06

최종수정 2026/11/03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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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고법에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재심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심 사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중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나머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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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정 새증거"…이화영 측, 대북송금 유죄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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