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4일부터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

기사등록 2026/11/03 09:02:28

최종수정 2026/11/03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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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최근 21일 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력 확인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사진=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대한항공은 오는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9066명, 사망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48.3%에 달한다.

CDC는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제출 대상이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한 경우에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탑승이 제한된다.

DRC 방문 이력이 있는 승객은 현지 출국일을 0일 차로 계산해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승객은 서약서를 1인당 1매씩 작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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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일부터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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