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 답변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21514380_web.jpg?rnd=20261102101631)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권을 두고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서면을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런 답변서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재제청 요청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적 결과"라며 당사자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지를 이어갔다.
또 '국회 소수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상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왜곡해 정치적 내지 정책적 대립을 사법심판으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
설령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권한쟁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관) 임명권이라는 개념에는 원칙적으로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단순히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 및 선정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적격성 판단과 선택의 권한은 모두 최종적 결정 전에 이뤄지는 것이며 여러 후보자들이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제한이 없는 한 국회의 동의절차 이전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대통령이 보유한 '대법관 임명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 측은 현행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도 "주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최고재판소의 구성에 관해 그 수장에게 제청권 등 관여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법권력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킬 수 있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적절한 견제와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이상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런 답변서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재제청 요청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적 결과"라며 당사자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지를 이어갔다.
또 '국회 소수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상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를 왜곡해 정치적 내지 정책적 대립을 사법심판으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
설령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권한쟁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관) 임명권이라는 개념에는 원칙적으로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인사권에는 단순히 이미 정해진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 및 선정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적격성 판단과 선택의 권한은 모두 최종적 결정 전에 이뤄지는 것이며 여러 후보자들이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제한이 없는 한 국회의 동의절차 이전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대통령이 보유한 '대법관 임명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 측은 현행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도 "주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최고재판소의 구성에 관해 그 수장에게 제청권 등 관여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법권력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시킬 수 있고,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한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적절한 견제와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이상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