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개 군 예비계획서 농식품부에 일괄 제출
단양 17만원, 괴산 20만원, 영동 16만원으로 설계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괴산·단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에 세번째 도전장을 냈다.
충북도는 3개 군이 작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비계획서(사업계획)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일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1~2차 공모에서 탈락한 전국 52개 군(郡) 단위 인구감소지역이 세번째 공모에 모두 참여하고 농식품부는 이 중 18개 군을 추려 추가 3차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다.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1차 서류검토 과정에서 50%인 26개 군을 뽑아 다음주 중 광역지자체에 유선전화로 결과를 통보하고 16~17일 발표평가에서 절반을 또 추린 후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지역 군수들은 2차 발표평가 때 쏟아질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열공중이다.
도와 3개 군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평가 과정에서 '지역별 배분' 잣대를 적용하는 상황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5곳(옥천·보은·영동·단양·괴산) 중 옥천군(1차 선정)과 보은군(2차 선정)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북지역 시행률은 40%가 된 셈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기본소득(월 15만원) 재원분담률은 국비 50%와 도비 25%, 군비 25%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부담액(정부 기본소득사업비 기준금액) 15만원에 단양군은 2만원, 괴산군은 5만원, 영동군은 1만원씩 얹어 지급하는 설계를 예비사업계획서에 넣었다.
물론 추가 지급분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3개 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된다면 모든 군민에게 매월 지급할 기본소득은 단양군 17만원, 괴산군 20만원, 영동군 16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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